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홍콩의 금융기관이 주관한 Syndicated loan에 참가하여 $50,000을 중국법인에게 대출하고 년 10%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 중국법인은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흥콩법인은 중국거주자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흥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는 통보를 받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차) 현금 $4,500 (대) 수입이자 $5,000
법 인세등(외국납부세 액) $500
[질의내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홍콩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Syndicated loan을 중국법인에게 대출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국낸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중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만약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지?
(갑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국내원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유)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기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에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자금으로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의 타 지점이나 다른 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외인 1264.37-1220. 1982.4.17 참조)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았다. 동 이자소득이 국외원천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국내지점의 과세소득도 아니고 외국납주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라 하더라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연히
법인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만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 국내세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조세협약상 규정된 이중과세 회피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간에 조세마찰이 발생할 것이다.
(을설)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이유)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공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감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있어 내국법인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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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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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