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악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악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입계약에 의하여 A사가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이자중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A사는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달라)로 차입함에 따라 상환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risk)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는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차임금 상환시 국내에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외화를 미래의 시장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환율로 약정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국내은행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스왑계약에 의하여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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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