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에게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01.0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갑회사)는 일본의 “쉬세이도”라는 연구 및 실험용 기계제조사로부터 실험기기 등을 수입하여 연구소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계를 납품하는 경우 기계의 설치나 운용방법의 교육 및 추후 고장시의 수리 등 A/S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 A/S 비용은 기계납품가격과는 별도로 일본의 쉬세이도라는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동 A/S 비용을 납품처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때 동 기술자의 체류비나 항공료 등의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지는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저희회사(갑회사) A/S 제공계약서에 의거 일본인의 인원 및 체류기간, 부품소료량, 현장기술지원시간에 근거하여 동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A/S 비용 지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료 25,000엔 (2) 기술료 시간당 3,000엔 (3) 기타부품값 등은 실비정산하게 됩니다. 이외의 교통비나 숙박비등의 체류비를 부담하지는 아니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당사에서 동 A/S 비용을 지급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여야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