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동안 국내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본점영업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토과하는 기간 국내에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이태리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사는 이태리 법인을 engineering service를 세계전역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 A사는 engineering service 와 plant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B사 와 공동으로 카타르 법인 C사에게 천연가스 액화 공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plant건설용역계약은 C사를 발주자로, A사와 B사를 공동 공급자로 하여 체결되어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동 계약에 따라 공장건설의 완공에 대하여 개별 및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 A사와 B사는 콘소시움 계약을 통해 각자의 업무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서로 중복되거나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지며 각자가 대가를 받습니다.
업무는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A사는 이태리에서 Basic Front End Engineering 및 기계 장치를 제고하는 반면, b사는 Detailed Engineering 관련작업을 서울 본사에서 작성하여 카타르 현장에서 공장건설을 하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A사와 B사 사이에는 C사와의 orininal contract 이외의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없습니다.
Original contract 와 콘소시움 계약서에 근거하여, A사와 B사는 각자의 업무영역 안에서 각각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C사에게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사가 수행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이Ttqmsl다. 반면에, C사에게 상호 일치되는 연결작업의 보장과 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적시 완성을 위하여, A사와 B사는 서로 친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A사의 진척도에 맞추어 B사가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반대의 경우고 마찬가지임), A사의 작업내용과 B사의 작업내용이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A사와 B사는 각자 자기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7- 10명정도 직원을 동 프로젝트 총 수행기간 중 약 300일 정도 파견하게 됩니다. 이태리 법인인 업무와 A사가 파견한 직원은 국내의 B사 사무실에 주재하면서 co-ordination B사의 작업진행 상황과 내요을 파악하여 자사에 보고 하여 양 사가 서로 동일한 진척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해당 파견직원은 B사에게 기술용역, 기술지원, 교육 및 기술이전 등과 같은 수익활동을 창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파견된 직원의 국내 체류기간은 A사가 이태리에서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행할 작업(Bsaic Front End Engineering)의 소요될 전체 시간의 4%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하에서 , 다음의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
A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한국과 이태리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조세조약") 제 5 조 제 3 항 제 마 목 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국에서 일방체약국의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경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동 체약은 카타르 법인인 C사를 발주자로 하고 이태리 법인 A사와 한국 법인 B사를 공동 공급자로 하여 해외에서 체결되었고, 수익창출활동도 해외에서 이루어 집니다. 또한 공급의 대가도 C사로부터 A사와 B사로 각각 지불되어집니다. A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이태리 직원의 국내 체류시간은 A사가 계획한 전체 프로젝트 소요작업시간의 4%에 불과 하며, 이들의 역할은 본래 목적인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대 협력 회사인 B사에 주재하면서 B사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monitor하고, A사와 B사의 작업이 원활히 C사 앞에서 interface 되도록 조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이들 직원들은 B사에 대해 기술용역, 기술지원 및 교육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을 또한 수행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A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A사가 카타르에서 제공하는 engineering 용역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94조
○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