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원청계약 현황
가. 계 약 명 : 지하철 신호설비 공급계약
나. 발 주 자 : 조달청(수요청 : ○○시지하철건설본부)
다. 원 청 사 : Union Switch & Signal Int'I Co./U.S.A(이하 '미국법인'/USSI)
라. 계약기간 : 1992. 12. 04 -2000. 03.31
마. 발주형태 : 건설, 내자구매, 외자구매로 분리 발주한 것중 외자구매분.
바. 수행방법 :
1) '미국법인'은 조달청과의 설비 공급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미국에서 구매제작하고 일부(10%내외)는 한국에서 구매/조립하여 발주자에게 공급함.
2) 상기 설비의 시공사 설치시 기술지원(technical services)업무와 설비의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및 일정기간의 성능보장관련 업무를 하도급사[미국법인과 계열관계인 USSIP의 한국내지사]가 수행하게 됨
3) 한국에서 구매/조립하는 기자재에 관하여는 '한국업체'의 자재조립시 감독과 기성사정에 관한 업무를 '대리인'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사. 한국업체의 업무개요
1) '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상기 설비중 일부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장소(국내현장)에 공급하며 대가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함
2) 본 설비의 공급을 위하여 주요자재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립하며, 이에 필요한 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함.
3) 계약기간 : 28개월
[질의]
가. 상기 설비공급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의 설비공급 장소가 '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26조1항 1의2'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