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주식, 환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민간경제연구소로서 미국에 본사를 둔 조사연구회사(이하 미국법인)에 다음과 같은 자료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계약내용〉 (1) 당사가 요청(주문)하는 증시, 경제, 산업에 대한 조사자료(이하 본건정보)를 미국법인이 작성하여 E-mail로 송부함 (자료의 예 : 한국증시, 미국금리, 일본금리, 원화환율, 엔화환율, 달러환율, 반도체산업, 통신업, 자동차, 철강업 등 조사) (2) 본건정보에 대한 비용은 당사의 요청(주문)을 시간당 투입비용으로 산정하여 분기별(월별)로 미국법인에게 지급 (3) 미국법인은 이러한 본건정보에 대한 모든 소유권 보유함. 별도의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및 모회사 이외에 배포하려면 미국법인과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함 (4) 당사는 본건정보를 당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비독점적(non-exclusive)이고 사용료 무지급(royalty-free)으로 제공 가능 (5) 미국법인은 본건정보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로서 별도의 책임은 없음(책임의 부인) (6)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함 (참고사항) 미국법인은 1999. 11. 15 현재 한국 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2. 상기내용에 대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이 인적용역 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질의 2) 해당 소득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해당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