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1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 가족 및 국내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2. 동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대가를 포함한 국내외 원천의 구분 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3. 위 내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은 동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정보 ① 수출알선수수료 수혜자 : 한국인 ② 체류지 : 맥시코(VISA을 받아 체류하고 있음. 시민권 및 영주권 없음. 향후 다년간 체류 예정. 가족도 같이 이주했음) ③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지 : 한국내 은행구좌 ④ 사업자등록여부 : 무등록 ⑤ 수출알선지역 : 멕시코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2. 질의 상기자가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당사(법인) 제품을 수출알선 및 대금까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률의 Commission을 한국내 은행구좌에 지급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앞으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짐). ① 개인이 받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 ②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③ 만약에 비거주자일 경우 국제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면 처리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