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외국법인A가 국내법인인 가스공사에게 가스설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총액 - 80만불(외화)+5천만원(원화)] 체결하였으며, 이중 외국법인A가 80만불에 상당하는 가스설비를 가스공사에 납품하고, 외국법인 A의 하도급업자인 국내법인 B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가스설비를 가스공사에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대금은 가스공사가 외국법인A에게는 80만불을 지급하고 국내법인 B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 A는 다음과 같이 국내에 손자회사인 D법인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법인인 국내의 D법인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이며, 본 계약의 당사자인 외국법인A와 대리인 관계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이며, 본 계약과도 전혀 무관하므로,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한다.
| 80% 지문 100%지문 외국법인 A --------> 자회사 싱가폴 ---------> 손자회사 KOREA (네덜란드본사) (국내의 D법인) |
< 질 의 사 항 >
<질의1> 가스공사의 부가가치세 부담
<갑설> 가스공사는 외국법인A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각각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도 각각 지불하지만 원계약자는 외국법인A이므로 수입금액 신고시 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외화80만불과 내국법인 B에게 지급하는 5천만원을 포함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가스공사는 외국법인A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각각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도 각각 지불하지만 원계약자는 외국법인A이므로 외국법인A와의 계약관계로 해석하되 외국법인A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대금은 80만불이므로 80만불에 해당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고 내국법인 B에게 지급하는 5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원계약자인 외국법인A로부터 교부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병설> 가스공사는 외국법인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수입세금계산서를 80만불에 대해서 발급받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국내법인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므로 국내법인 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부담한다.
<질의2> 국내법인B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갑설> 국내법인B는 물품공급 및 대금정산을 가스공사와 하였다 하더라도, 외국법인A와 하도급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