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
| 3. 또한,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지점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체류기간 기타 한국에 소재한 관계 회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세액확인 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세액확인신천서상 PARTⅡ란의 실지급자란에 용역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는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그 대가를 송금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당행이 주주로 있는 ○○○○(주)의 주식매각을 위하여 타주주사인 ○○○공사 및 ○○○은행으로부터 주식매각을 위임받아 당행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당행은 본건 주식매각업무에 대한 금융자문을 받기 위하여 스위스계 투자은행을 금융자문사(Financial Advisor:이하 FA라 함)로 선임하여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을 제공받고 있음
- FA는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으로서 홍콩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내에는 스위스가 본점인 은행지점과 FA의 자회사인 FA Europe Limited(런던)가 본점인 증권지점을 두고 있음(한국에는 법률상 별도계열인 2개의 지점이 존재)
- 본건 금융자문업무는 투자은행의 일상업무인 M&A업무로서 FA홍콩지점 직원들에 의하여 주로 홍콩에서 수행되고, 동직원들은 국내에서 자료수집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행은 동 업무수행의 대가로 FA홍콩지점앞 금융자문료 및 실비를 송금할 예정임
[금융자문업무의 내용]
- 매각대상주식의 회사에 대한 사업, 경영, 재무의 분석 및 평가
- 사업설명서의 작성 및 잠재매수자앞 배포
- 잠재매수자의 분석, 잠재매수자의 대상회사 실사지원
- 마케팅계획의 수립, 매각일정의 수립
-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가치평가, 매각 전략의 개발
- 매수자의 입찰제안서 평가 지원 등
[질의내용]
○ 본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동 시행령, 동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융ㆍ보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산평가,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에0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 은행지점은 본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의 증권지점은 ○○ 홍콩과 동일계열이 아닌바, 본건 용역이 부가세 과세용역으로 해석될 경우 ○○지점(증권 또는 은행지점)이 당행으로부터 부가세 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면 세율과 징수 및 납부절차
○ 당행이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세 과세용역으로 해석되고, 상기 질의에 대하여 ○○지점(증권 또는 은행지점)이 부가세 징수의무가 잇다고 해석되더라도 당행이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과 용역의 대가를 ○○홍총지점앞 송금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 은행(또는 증권)지점은 알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당행앞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본건 자문에 대한 금융자문료 및 실비를 ○○지점앞 송금하지만, 본사가 스위스에 있으므로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아니면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상기 금융자문료 및 설비의 소득종류
○ 상기 조세조약 적용여부 및 소득의 종류에 따른 법인세 관련사항(서울지점 소득귀속여부, 비과세여부, 원천징수여부등)
○ 당행은 매각절차 전반에 대하여 타주주사인 ○○및 ○○은행을 대리하고 있으며, 금반 ○○저점으로 부터의 지급청구(Invoice)상에도 당행앞으로만 청구되었는바, 실제 송금인증을 위하여 납부세액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세무상 당행이 직접 처리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각주주사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