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국의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료수집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8
영어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의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영어 학습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에서 생산되는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 등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계약에 따라 미국거주자가 미국내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용역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개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를 대신하여 미국내에서, 당사를 위한 자료 수집정보등 업무에 필요한 용역을 주고 일정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저희 의견으로는 한미조세 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의하여 미국내에서의 용역 제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