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대가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붙임 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필한 환경관련 엔지니링회사인 바, 당사가 1999년도 일본 법인컨설팅회사와 용역을 공동수행하여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하고자(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지급한 경우 현행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세율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