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대가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붙임 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필한 환경관련 엔지니링회사인 바, 당사가 1999년도 일본 법인컨설팅회사와 용역을 공동수행하여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하고자(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지급한 경우 현행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세율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