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7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함에 따라 감자 전과 감자 후의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 받은 법인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사원으로서 업무 처리시 조세특례제한세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개요 당사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5:5의 동일비율로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동일비율로 자본금을 균등 감자하고자 하며,균등 감자 후 외국법인 투자비율은 감자전이나 감자후나 지분률 변동은 없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지분변동없이 동일비율로 자본금을 균등 감자시 감자 후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받은 법인세의 세액추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질의자 의견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동일비율로 자본금을 균등 감자하는 경우 균등 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5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며, 또한, 균등 감자 후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균등 감자 전의 방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