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이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외국인 투자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지배당금을 투자자인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외국투자기업(투자비율 49%)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실지배당금(현금)을 외국 투자 법인에게 송금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적용)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배당금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