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드니올림픽대회의 방송권료 지불국인 스위스와 호주의 원천징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9
스위스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로 25%이며 호주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인 것임.
[회신] 스위스 및 호주의 방송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국가명원천징수 세율주민세 포함여부스위스25%주민세 별도호주15%주민세포함 1. 질의내용 요약 KBS에서는 2000.○○.○○ 시드니올림픽대회의 방송권료 지불국을 스위스로잔과 호주시드니 중 한 개 국가로 지불국을 IOC와 협의함에 있어 절세 차원에서 원천징수 세율이 낮은 국가를 선택코자 위 두나라의 방송권료에 대한 원천세율. -참고사항: 2000.○○.○○ 시드니올림픽대회에 KBS, MBC, SBS 방송3사는 300여명의 방송단을 현지 시드니에 파견 중계방송할 계획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