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간의 “북한지역에서 제공되는 외국기업의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국외제공용역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 2000.03.16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북한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용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북한에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계약사항(예정요약)
<외국법인의 역무>
-기자재공급
-한중공급 기자재분에 대한 설계업무(수행지 : 국외)
-한중공급 기자재분에 대한 제작기술지원(수행지 : 한국)
-주기기 전체 기자재에 대한 한전의 설치작업, 성능보증시험 등을 위한 기술지원(수행지 :북한)
2). 질의사항
미국, 북한 제네바 기본합의 및 KEDO와 북한간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인 북한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당사는 북한신포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증기발생기, 터빈제너레이터)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협의에 따른 북한경수로 건설비용 분담에 따라 미국. 일본국 등에 주기기공급과 관련한 기자재공급 및 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 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계약분(주기기)의 일부기자재 및 이와 관련한 용역을 재하도급 하여야 하는바, 외국법인이 북한에서 수행하는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성능보증 및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한 기술지원용역이 우리나라에서의 원천징수 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북한과 KEDO간 경수로 공급협정에 의거 북한에서의 각종 조세 및 공과금 면제)
<갑 설 >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 유> 세법의 법원인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주권(과세권)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도 과세권은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로 인한 소득은 수출에 의한 소득으로 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호
는 북한의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국외가 아닌 국내의 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이 북한에서 6개월이상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소득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해 과세됨.
<을 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유> 북한지역에 대한 헌법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어 사실적 주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은 사실상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한국과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간의 단체인 UN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의 사실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또한 , 과세권 행사의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원칙은 과세청의 실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과세청의 실권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의 행사가 없으리라고 믿을 정도에 이르면 과세관청의 조세청구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관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권의 원칙은 북한지역에 대한 헙법상 과세권의 행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사실상 효력이 미치는 것은 휴전선 이남지역을 의미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과세권은 그 효력이 없을것으로 받아들여진 국외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임.
그리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과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국제기구로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체결한 협정으로 국제법상 해석될 것입니다. 한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회의 비준을 거쳐 사업시행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법상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의견하에 북한은 한국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국외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법적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원천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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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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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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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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