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ㆍ일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약 의정서(양해각서)의 규정은 구 조약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이 구 조약 의정서에 따라 적용해오던 제조ㆍ판매로 인한 소득금액 안분계산방법이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례적인 배분방식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방식이 동 조약 동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대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구조]
(1)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 법인의 잉ㄹ본 본사가 일본에 소재하는 제조회사로부터 상품을 1995년에 구매하여, 국내고객에게 100에 판매합니다.
(2) 일본국 법인 본사가 한국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국내지점은 국내고객과 일본본사간의 상품판매조건(가격, 납품시기, 상품규격)에 관한 협상의 지원업무 및 주문취득업무(판매촉진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국내고객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 수입에 따른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일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한편, 국내지점은 본사에게 제공한 판매촉진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일본 본사로부터 3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질의사항]
(1) 질문 1
개정 한일조세조약 제7조 제4항에서는 “기업의 총이율을 여러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법인세과세소득을 현행 한일조세조약과 관련된 1970.03.03자 일본측 공한에 명시된 “구매 판매에 관한 소득”의 배분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함이 허용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등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에서 발생한 이익중 국내지점에게 귀속될 법인세과세소득을 다음 2가지 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본사가 국내고객에게 판매함으로 인하여 생긴 매출총이익 (100-95=5)에서 국내지점의 관련경비 및 본사경비배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을설)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한, 본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3)로부터 국내지점의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7조 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