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등이 저가양도시 발생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국조46017-40 1990.11.08 1.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채권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재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 회 신 ] | | 2.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분사 및 회사분할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채권보유자”)이 채무불이행 조항에 근거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조기상환 일정 및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주)은 이러한 절차 대신 채권보유자에게 동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채권부유자에 한하여 동 외회표시 채권의 시가와 더불어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별도의 대가(이하 "Consent Fee")를 지급하고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장부상 감액처리 할 것을 고려중임. [질의내용] 질의 1. 한국전력(주)이 채권보유자에게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대가로 지급하는 Consent Fee가 이자 및 수수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채권보유자가 한국전력(주)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당초 발행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음)에서 채권보유자의 당초 외화표시채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액 중 액면이자를 제외한 부분이 조세제한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 면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재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