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4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은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은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