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은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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