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용역회사가 용역분담방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여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8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된 인적용역이 개정된 한ㆍ일 조세조약(2000.01.01 이후 시행)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바, 당사가 특정기술분야에 관하여 외국(일본)용역회사와 용역분담방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여 동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