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1999.09.14일 설립되었고 설립당시는 한국인 주주였으나, 외국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현재 100% 외국인 주주입니다.
다이아몬드 절삭기계 (광산용, 건설용 굴착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호주에서 도입된 첨단기술로서 제조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안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목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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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