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당해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당해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본 재향군인회는 6.25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벨기에 청소년 교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6.25 전쟁시 맺어진 양국 국민간의 우의를 후손들에게 영속화시키고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수로의 소중함을 계승시키며 세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상기 사업은 한국전에서 맺어진 전우정신을 바탕으로 벨기에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벨기에 기업체로부터 각각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따라서 한국내 진출한 벨기에 기업체들이 본 사업을 위해 재향군인회에 기부금을 낼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향군인회는 현행 법인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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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 손금 불산입)
-법인이 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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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1항 1호(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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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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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