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위 호와 관련 재정경제부로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25, 1999.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본점은 일본에 소재) 서울지점이 국내금융기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임)에 외화를 대출해주고 관련 이자와 수수료를 수령해 오던 중 동 은행의 본점 사정으로 인해 서울지점이 폐쇄될 예정인 바 이에 따른 서울지점의 외화대출금이 해외에 있는 지점(홍콩)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해외지점으로 이관된 후 동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면제대상인지에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해외지점으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외화대출금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최초 차입은 외국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차입된 것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볼 수 없는 바 해외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화대출금이 이관되기 전에는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 동 서울지점이 법인세를 납부하나 해외지점으로 이관된 대출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을설) 해외지점으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이다.
이유: 동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 제정취지가 국내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외화를 차입한 국내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동 차입금의 실질이 국외로 이관되는 시점부터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되는 바 동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