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프랑스 법인 B(이하 “B"라 함)는 불란서 법인 A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갑(이하 ”갑“이라 함)의 주식을 1997.○○.○○ 증여받았습니다. 주식의 증여에 따른 소득은 한불조세협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불란서에서 과세됩니다. 갑의 한 사업부분이 분할되어 다른 내국법인 을(이하 ”을“이라 함)과 합볍을 하는 경우, B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을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이때 B가 취득하는 을의 주식가액이 B가 소각하는 갑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됩니다. [질의] 위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갑 주식의 취득가액을 B가 수증받을 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자인 불란서 법인 A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자견해) B가 수증받을 당시의 시가를 의제배당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제배당급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A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면, 기타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를 취하고 있는 한불조세협약 제22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증여소득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는 한불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