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항공사가 공항시설의 일부임대하여 타항공사에게 제공,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6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국조46017-136 2000.12.01 귀 질의에 관하여 가. 질의1의 경우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은 일반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의 한국지점으로서 현재 ○○시에 그 지점의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점의 영업소 이외에 김포국제공항의 내부에 ○○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이를 항공권의 체크인카운터(발권창구) 및 폐 항공사를 이용하는 귀빈을 위한 귀빈실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용업체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휴시간동안 상기 시설을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가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타 항공사와 맺은 계약서에 의거 수령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항공사에 대하여는 폐사가 국내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을 통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수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며 폐사가 타항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항공권 발권을 위한 체크인카운터 사용 ㆍ 귀빈실 서비스 이용 ㆍ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용역 [질의내용] 사실관계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폐사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운수상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시를 바랍니다. 이유) - 폐사는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체크인카운터 및 귀빈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의 고유 업무인 여객수송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중인 시설을 타 항공사 등에 목적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한미조세협약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에 의하면 국제 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도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에서 설명드린 체크인카운터 및 귀빈실을 일부 사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설비의 사용대가로서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폐사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에 제공하고 있는 일상적인 정비용역은 업계의 관행상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국제운송업자간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는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범위내의 용역으로 공급합니다. - 현재 이러한 소득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사가 타 항공사들에게 설비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현재 국내공항 설비의 제약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설비의 공동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폐사가 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현재 국내공항의 여건상 그 밸생이 불가피한 소득으로서 이는 폐사의 독립적인 수익창출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폐사가 외국항행업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딸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소득입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현재 폐사가 수령하고 있는 체크인카운터 및 귀빈실의 사용대가와 항공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폐사의 외국항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소득으로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