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내플랜트공사를 On-Shore, Off-Shore로 분리계약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국세청 예규 46507-54(1993.02.09)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507-54, 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부산중앙하수처리장공사(플랜트공사)와 관련하여 프랑스 법인(본사)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프랑스 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체결 후 국내지점을 설치예정입니다. 공기는 약 43개월 이며, 기본설계, 기자재공급 등은 프랑스 본사에서 수행하고 그외 시운전, 감리용역 등은 국내에 체제하면서 수행합니다. 계약서상에도 국내 용역수행분(on-shore)과 해외용역수행분(off-shore)으로 명확히 구분(① 지급방법:해외용역수행분-유로달러로 프랑스본사에 직접송금, ② 국내용역수행분-원화로 국내사업장에 지급, 용역수행범위등)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대금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 국내용역수행분은 종합과세, 해외용역수행분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불란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귀속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계약내용 별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이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용역수행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세등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해외용역수행분에 대해서는 한ㆍ불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한다. 을) 국내용역수행분과 해외용역수행분 모두 종합과세한다. 국세청 예규 국일46507-54(1993.02.09)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프로젝트를 On-shore부분과 off-shore부분으로 분리계약 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가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으므로 해외용역수행분도 종합과세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