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이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급여대 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제외)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동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프랑스 법인인 병사가 7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감사는 같은 프랑스 법인 병사가 지분의 36,8%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국 법인인 을사와의 사이에 종업원의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을사의 종업원을 파견받습니다. 갑사와 을사간에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으나 양사의 관계는 자매회사에 해당합니다. 을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갑사의 종업원으로서 국내에서 갑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동일한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회사간에 종업원을 전출입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파견 인원은 기술직 14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은 3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갱신)입니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갑사의 종업원으로서, (1) 갑사의 일상적인 생산운영, 개발업무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와 (2) 현재 갑사가 생산중인 제품의 Minor Change에 따른 생산라인 조정, 개발업무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그리고 (3) 갑사의 신제품 생산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부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편,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받는 갑사가 전액 부담할 예정인바, 구체적으로는 (1) 통상급여의 50%는 갑사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고, (2) 통상급여의 나머지 50%와 상여금은 우선 일본에서 을사가 엔화로 지급한 후, 그 전액을 갑사에 청구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파견종업원의 실제 인건비만을 청구, 회수할 분 그 이외에 이윤을 가산하지 않음.) 이와 같이 갑사가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을사가 미리 지급하고 이를 사후에 갑사에 청구하여 회수는 이유는, 동 파견 종업원의 일본내 가족의 생활비 등을 엔화로 지급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환사촌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한편, 일본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파견종업원들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갑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통상급여의 50%) 및 을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통상급여의 50% 및 상여금)은 모두 갑사에서 각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합니다. 위와 같은 종업원 파견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인 을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을사는 이 건 종업원 파견과 과련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아니한다. (을 설) 을사는 이 건 종업원 파견과 관련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