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혜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6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안 됨
[회신]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상세내용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안 됨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