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판매용역에 대한 판매행위장소가 고정된 국내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을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회신]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황 당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B)와 계약을 맺고, (B)사는 외국인 책임자를 파견하여 국내 직원을 고용하여 당사와 관련된 회원카드를 국내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임. (B)는 2000. 2.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00. 6. 24 영업을 종료하고 이 달말 철수할 예정임.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일정기간(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 (B)사가 1년에 6개월 이하로 매년 영업을 할 경우 기간적 개념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