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에서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사는 외국인 책임자를 파견하여 국내 직원을 고용하여 당사와 관련된 회원카드를 국내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는 2000.6.24 영업을 종료하고 이 달 말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B사가 1년 6개월 이하로 매년 영업을 할 경우 기간적 개념상 고정사업장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