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2. 이 때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이라 함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을 뜻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 A법인은 1999. 9. 1. 내국법인을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50%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당해 내국법인을은 동일자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득하였습니다. 동 지분 취득에 따라 A 법인이 향후 수취하게 될 배당에 대하여 주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습니다.
A법인과 내국법인을의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갑은 합작투자 계약 시, 합작투자일 전일까지 발생된 잉여금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시 내국법인 갑에게만 배당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A법인과 갑의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배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작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합작투자 시행일(자본금 납입일)까지의 기간 차이로 인하여 갑 법인에게만 배당할 잉여금(즉, A의 투자전에 발생한 잉여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양 투자자들은 1999년 6 월말 가결산을 토대로 잉여금을 결정하여 합작투자계약서에 갑 법인에게만 배당할 금액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작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예시와 같이 배당을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 A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예시>
합작투자인 전일까지 발생한 잉여금 : 30,000 (진제결산 금액 또는 자본적수에 의한 금액)
합작투자일 이후 (1999.9.1 ~ 12.31)발생한 잉여금 : 20,000 ( “ )
계약상 갑에게만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 25,000
내국법인 갑의 수취배당금액 : 25,000+25,000*50% = 37,500
외국인 투자자 A의 수취배당금액 : 25,000*50% = 12,500
합작투자 전 자본금 100,000 (일수 243일, 1333. 1.1 ~ 8. 31)
합작투자 수 자본금 200,000 (일수 122일, 1999. 9.1 ~ 12.13)
위의 예시는 1999.1.1부터 1999. 8. 31.까지 발생된 잉여금 30,000 중 25,000은 갑법인에게만 배당하고, 합작투자일 이전에 발생된 잉여금 잔액 5,000과 합작투자일 이후 발생된 1999사업연도분 잉여금 20,000은 지분율에 따라 국내 주주에게 12,500. 외국인투자가 A법인에게 12,500 씩 배당하는 상황을 예시한 것입니다.
[질의]
가. 질의 1
위와 같이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A법인의 배당소득 12,500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의 계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을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 사업임).
【갑설】
외국인 투자가 A법인의 배당소득 12,500 전체가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임.
(이유)
외국투자가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은 인가영업(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기강 중에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감면 사업이 없는 을법인의 잉여금 발생액 50,000은 투자일과 관계없이 전액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므로 외국인투자자가 받는 12,500의 배당금액 또한 전액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동 배당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감면율 1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감면세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을설】
외국인 투자가 A법인의 배당소득 12,500 중 10,000이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임
(이유)
외국투자가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은, 인가영업(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감면대상 배당소득 산출에 있어서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을 적용하는 재무부국조1234-1367(1975.6.30)의 예규 및 외국인투자일 전수의 잉여금을 자본금 적수에 따라 구분하도록 한 재무부 국조 1234-1283(1979.04.23)의 예규의 정신(투자일 전후로 잉여금을 구분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을 따를 경우, 외국인투자가 A법인이 투자하기 직전까지의 배당가능 잉여금 30,000( = 1999. 8. 31.까지 잉여금 30,000)은 갑 법인 및 을법인에게 각각 27,500 및 2,500씩 배당된 것입니다.
나머지 1999. 9. 1.부터 1999. 12. 31.까지 지간에 대한 배당소득 20,000중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10,000)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전액 감면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A법인이 받는 12,500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의 산식에서와 같이 감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전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 2,500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배당세액 = 2,500*25%= 625
외국인 감면세액 = 0
납부할 세액 = 625 - 0 = 625 (a)
조세협약 상 제한세율 (10%로 가정. 주민세 포함) = 2,500*10%= 250 (b)
(a) > (b) 따라서 투자전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 2,500에 대해서 납수할 세액은 250
투자후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 10,000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배당세액 = 10,000*25%= 2,500
외국인 감면세액 = 2,500× 100% = 2,500
납부할 세액 = 2,500- 2,500 = 0 (a)
조세협약 상 제한세율 (10%, 주민세 포함) = 10,000*10%= 1,000 (b)
(a) < (b) 따라서 투자후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 10,000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은 0
총 배당금 12,500에 대하 납부할 세액은 250
주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실제 중간결산을 하여 확정한 투자일 전후의 잉여금 산출액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중간 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 국조1234-1283 (1979.04.23)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본금 적수를 고려하여 계산한 투자일 전후의 잉여금을 기중으로 선이익선배당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설】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야 함
(이유)
199사업연도 중 합작투자 일 이후 발생된 소득으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여야 하나, 합작투자일 전후로 소득을 구분할 수 없어, 외국인 투자가 A가 받은 배당금 중 투자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에 규정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면비율 = (100*(122/365)*100%)/ (100+(100*122/365))= 25.05%
산출세액 = 12,500 * 25% = 3,123
외국인 감면세액 = 3,125- 783 = 2,342 (a)
조세 협약상 제한세율(10%, 주민세 포함) = 12,500*10%= 1,250 (b)
(a) > (b)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12,500의 배당을 수취한 경우 납부할 세액은 1,250
나. 질의 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년도의 잉여금을 외국인 투자일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 귀청의 고견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