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실제 수수료와 기준수수료의 차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포함된 위의 차액을 미수금(채권) 성격으로 법인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는 경우 동 잔액은 그 계정항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자산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