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6-54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995.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이 동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기본통칙 6-1-6…54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금계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이유 1) 국조법 제14조 및 기본통칙 6-1-6…54 모두 과소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동일한 목적의 규정으로 서로 중복됨. 국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본통칙 6-1-6…54에서 규정하였으나 동 내용이 국조법에 제정됨으로 인해 기본통칙 6-1-6…54는 더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2) 국조법에 여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국조법 제14조에 의거 자본금의 6배에 상당하는 차입금을 제3자로부터 차입금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적용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 적용상의 오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