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써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써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당해 기업의 자금 사정 및 경영 여건 변화로 공장시설의 설치ㆍ운영 형태를 변경할 예정이며 예측되는 운영형태는 아래와 같음
가. 공장(토지 및 건물, 이하 공장이라 칭함)을 직접 소유하고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나. 공장은 타인으로부터 임차받은 후 공장시설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다. 공장(토지 및 건물)은 타인으로부터 임차받은 후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생산시설,원자재,기술을 제공하고 타사가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상의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다는 기준 여부
가. 공장시설의 정의
갑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칭함)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과 동일한 개념
을설 :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정의에서 공장용지를 제외한 부분
병설 :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정의에서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
정설 :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정의에서 제조어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나. 설치의 기준
갑설 : 직접 소유하는 경우
을설 : 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된 개념
다. 운영의 기준
갑설 : 운영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생산활동의 전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뜻
을설 : 생산활동의 전 과정을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생산의 주요부분(원자재,기술,생산시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공하는 부분적 위탁생산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봄
병설 : 생산의 주요부분을 누가 제공하던간에 위탁생산 형태를 취한 경우는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배제
정설 : 위탁생산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운영의 일종이므로 감면대상임.
다. 설치 또는 운영의 기준
갑설 : 설치 또는 운영이라 함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뜻(and개념)
을설 : 설치 또는 운영이라 함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or개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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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16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