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중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World Bank에서 추천한 외국인 컨설턴트와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외국자본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1)고용관계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고용관계를 통하여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인 관련 예규사본(국일 46017-92, 1997.02.0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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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용관계가 아니고 WB가 지급하는 자금의 경우 World Bank가 추천한 외국인 컨설턴트가 WB의 직원인 경우에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8절의 규정에 따라 World Bank가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대가는 당해 외국인 컨설턴트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 협약 제6조 제19절 b 및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8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면제됩니다. 3) 고용관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등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외국인 컨설턴트가 자문용역을 제공해 주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조약상으로는 통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각 체약국별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지급되는 대가총액’, ‘국내에 용역제공을 위한 고정시설이 보유 기간’등에 따라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당해 외국인 컨설턴트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할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