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 질 의 ] |
| 1. 한국에서의 파견근무기간이 1992. 8. 7~1999. 3. 31, 1999. 7. 20~현재(본국에서의 재직기간: 1963. 4. 1~현재(3. 1부터는 계약직))인 일본인 거주자가 2월말 정년퇴직으로 인해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질의함 2. 현행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퇴직소득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과 세 방 법 근 거 법 거주자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비거주자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3. 위와 같은 과세방법은 일본의 소득세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법을 문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위 일본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하게 되고 일본국으로부터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소득세법 제22조 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양국간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일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주재원들이 일본국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의 과세가 어렵게 되는 등의 모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8조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1) 위 일본인 거주자가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위 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로 보아 한국에서 전액 과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 2) 만약 위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과세상의 모순적 해결방법 | 구 분 | 과 세 방 법 | 근 거 법 | 거주자 |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 소득세법 제22조 | 비거주자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
| 구 분 | 과 세 방 법 | 근 거 법 |
| 거주자 |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 소득세법 제22조 |
| 비거주자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