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0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회신]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 질 의 ] | | 1. 한국에서의 파견근무기간이 1992. 8. 7~1999. 3. 31, 1999. 7. 20~현재(본국에서의 재직기간: 1963. 4. 1~현재(3. 1부터는 계약직))인 일본인 거주자가 2월말 정년퇴직으로 인해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질의함 2. 현행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퇴직소득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과 세 방 법 근 거 법 거주자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비거주자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3. 위와 같은 과세방법은 일본의 소득세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법을 문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위 일본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하게 되고 일본국으로부터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현행 소득세법 제22조 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양국간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일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주재원들이 일본국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의 과세가 어렵게 되는 등의 모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8조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1) 위 일본인 거주자가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위 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로 보아 한국에서 전액 과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 2) 만약 위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과세상의 모순적 해결방법 | 구 분 | 과 세 방 법 | 근 거 법 | 거주자 |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 소득세법 제22조 | 비거주자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 | 구 분 | 과 세 방 법 | 근 거 법 | | 거주자 |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 소득세법 제22조 | | 비거주자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