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료소득에 부수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6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하여 지불하여야 할 대가의 항목 1) 소프트웨어 구입비(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 동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Modify 및 Customize 하는Consulting에 대한 대가 ※ 동 Consulting은 영국법인의 전문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부분과 영국내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Consulting 수행 일수를 기준으로 청구함 3) 상기 Consulting을 위해 국내에서 체재하는 동안 소요된 항공료, 호텔료 등 체재비용 4) 향후 일정계약기간동안 동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유지보수에 대한 Warranty fee(일종의 보증료) ※ 동 Warranty fee는 계약기간동안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불해야 하는 것임 (질의 1) 상기 2), 3), 4) 항목을 항목 1)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모두 사용료소득으로 10%(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 2) 상기 2), 3), 4) 항목을 항목 1)과 구분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 3) 상기 2)와 같이 Consulting 용역이 국내와 국외에서 공동으로 수행되고 국외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청구된다면 이를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질의 4) 상기 4)항목이 (질의 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의 2)에서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