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시간 또는 일수나 업무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다만,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에서 규정하는��일반급여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 [ 질 의 ] |
| 수입에 있어서는 외국의 Buyer가 우리 회사의 규모 내지 사정을 파악하고자 방문을 했을 경우, 안내 및 통역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전문통역을 할 만한 재미교포 영주권자인 사람을 일정기간 고용하게 됨. 그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