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자동차 휠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제작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자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내법인이 일본국 법인에게 자동차 휠 디자인의 도면설계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일본국 법인이 일본국내에서 제공하는 도면설계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자동차 바퀴의 휠을 제작하고 있는 업소임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고 디자인이 완성되면 일정액을 지급함 한편 디자인에 대한 도면설계는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에 의뢰한 후 도면설계가 완성되면 도면작성피를 지급함 상기의 경우 디자인피와 도면작성피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방법과 영수증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보충설명) 1. 미국법인의 지적재산권(특허, 의장) 등 보유상황이나 기술 Level 등은 각 사의 비밀사항이므로 당사가 판단키 어려우며 참고로 미국내에서 휠의 전문디자인 회사는 수없이 많으나 A급회사는 10개사 정도이며 당사가 접촉한 회사는 휠업계에서는 일류이며 미국의 우수한 생산 maker들의 디자인을 해주고 있으며 종전에는 한국○○의 휠디자인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음 2. 디자인제작을 의뢰할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창작품이라 할 수 있음.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의 정도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할 성격도 아니고, 당사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고, 당사는 전혀 알지 못함 3.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며 도면은 그 제품의 안전성 때문에 공학상, 기술상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구조학적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보통 디자이너와 도면설계는 구분되어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의뢰함. 참고로 미국에서 도면설계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2배 이상 소요되며 일본의 충격 test를 합격하기 어려움 4. 해당 디자인 및 도면의 소유권 및 권리는 당사에 있음. 보통 디자인을 사오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의장등록 권한은 당사에 있음. 따라서 제3자에 양도가능하고 생산된 제품의 국내판매, 국외판매도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