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산입 후 실제 배당 전 동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회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로 배당을 받기 전에 내국법인이 동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폐사는 홍콩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홍콩의 해외현지법인은 도매업을 여위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법인세 부담액이 15%미안 이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액이 50%가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사는 폐사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간주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폐사는 위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1999.10.○○ 매각하엿습니다.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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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은 해외투자법인의 부담세액이 100분의 15이하인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법인에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다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배당을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의 이월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통상의 경우 해외투자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금 익금산입액(유보)은 향후 배당금 실제 입금시 익금불산입하여 소멸 되는 것이나 폐사의 경우와 같이 해외투자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배당가는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 배당금 익금산입하였고 투자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비 여부.
(갑설) 투자주식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이유-투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향후에 배당금이 계속 입금될 것이나 투자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매각금액에 향후의 배당수익도 포함된 가액으로 매각하므로 처분손익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익금산입(유보)상태로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 계속 둔다.
이유- 법률에 매각의 경우는 명시한 것이 없으므로 유보 상태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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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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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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