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Know-how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총액에 10%(주민세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국내법인(○○화학)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제조설비를 도입하면서 당해 프랑스법인과 별도의 기술지원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직원을 통해 도입될 설비의 운용에 과한 “생산Know-how교육”을 이전 받고 ‘기술지원 교육비’를 프랑스법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함
2) 질의내용
국내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교육비에 대한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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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