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비수입하면서 별도로 기술교육을 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6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Know-how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총액에 10%(주민세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국내법인(○○화학)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제조설비를 도입하면서 당해 프랑스법인과 별도의 기술지원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직원을 통해 도입될 설비의 운용에 과한 “생산Know-how교육”을 이전 받고 ‘기술지원 교육비’를 프랑스법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함 2) 질의내용 국내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교육비에 대한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