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는 배당수취법인이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때에 총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 총소득은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및 특별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유: 기업회계기준상 각사업년도 소득에 상응하는 당기순이익은 영문으로 NET-INCOME이며, 조세협약상 표현은 총소득으로 소득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은 GROSS-INCOME 이므로 익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총소득은 각사업년도소득을 말한다.
이유: 소득이라는 표현이므로 달리 익금이라 할 수 없으며 각사업년도 소득을 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