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및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확정대가에 적정금리(Libor 등)를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소득의 내용 당사는 제빵업과 물류배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인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제빵 및 물류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과 관련한 생산라인의 설치․품질보증․업무관리와 물류배송과 관련한 재고조절․배송시스템․구매활동 및 설비유지, 기타 재정지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 공급계약(󰡒서비스약정󰡓)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본 건 서비스 제공을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가의 지급시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인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본 건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원천징수문제를 상호 합의하기 이전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사간의 이해 차이로 그 외국법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는데, 금번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초 서비스대가에 그간의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LIBO기준 산정)을 가산하여 청구하여 왔음 2. 질의 내용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1)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이 12%를 적용 원천징수하는지 2) 사용료소득의 일부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이 15%를 적용 원천징수하는지 3)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의 세율인 25%를 원천징수하는지 * 당초 󰡒서비스약정서󰡓에는 대가의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여부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