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2001.02.07
요 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I. 사실관계
콘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한 오스트리아 법인인 A와 B 그리고 독일법인인 C는 국내에서 플랜트 건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갑 법인”에게 각 다음과 같은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동 컨소시엄은 수개의 국외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임. “갑법인”은 철강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내국법인인 “을법인”에 대한 총괄적인 계약자이며, C법인이 제공한 도면으로 일부설비를 제작하여 을법인에 공급함. 동 도면의 대가는 을법인이 지급함.
A법인 : Soft Reduction System(이하 “SRS”라 함)이라는 설비를 갑법인에게 납품할 예정임. 당 SRS설비는 철강슬라브(Steel Slab) 제작 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철강슬라브(Steel Slab)를 부드럽고 얇게 제작해 주는 기술을 장착하고 있음.
B법인 : B법인은 A법인이 납품한 SRS설비를 설치하고 운전하는데 요구되는 감독기능(Supervising service)을 수행할 예정임.
C법인 : 당 SRS설비 중 일부설비는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함, 따라서 A법인이 납품하는 SRS설비와는 별도로 갑 법인이 일부 설비를 국내에서 제작하도록 하여 SRS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C법인은 이 일부설비에 대해 갑 법인이 설계도면을 보고 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갑 법인에 제공할 예정임. 당 설계도면은 을 법인이 요구하는 특정 목적과 환경에 맞게 작성(Customer-made basis)될 예정임. 당 설계도면은 을법일이 요구하는 특정시한 때문에 국내에서의 작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당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갑 법인에 제공하고 난 이후 C법인은 국내에서는 당 설계도면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교육, 훈련, 시제품 test 등)도 갑 법인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임. C 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받는 당해 설계도면의 작성에 대한 대가는 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의 인건비 정도가 될 것임. 참고로 C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갑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A, B, C 법인은 당해 SRS설비납품 및 용역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및 경제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이하 “콘소시엄 계약”이라 함)을 맺은 바 그 내용 중 C 법인이 제공할 도면설계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C법인이 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대가는 EUR 800,000(콘소시엄 계약 4.1.2)이며 을 법인이 C 법인에게 직접 혹은 C 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함.
· 기왕에 작성된 설계도면 상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설계도면대로 제조한 설비를 당해 SRS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해 설비의 설계도면의 변경을 갑 법인이 C법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C법인이 부담하는 이른바 사후서비스(warranty service)를 제공함.
· C법인이 갑과 을 법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은 C 법인의 재산이며, 을 법인에게 동 계약목적을 위한 설계도면에 대해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사용권한을 수여함. 갑과 을 법인은 당해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C 법인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복사를 할 수가 없음.
Ⅱ. 질의사항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C 법인이 갑 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설계도면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독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임.
〈을설〉 당해 설계도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이유) 사용료 소득의 경우 통상 비밀보호규정이 있는 바 당해 경우에도 갑법인과 C법인은 콘소시엄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를 C 법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