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7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I. 사실관계 콘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한 오스트리아 법인인 A와 B 그리고 독일법인인 C는 국내에서 플랜트 건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갑 법인”에게 각 다음과 같은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동 컨소시엄은 수개의 국외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임. “갑법인”은 철강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내국법인인 “을법인”에 대한 총괄적인 계약자이며, C법인이 제공한 도면으로 일부설비를 제작하여 을법인에 공급함. 동 도면의 대가는 을법인이 지급함. A법인 : Soft Reduction System(이하 “SRS”라 함)이라는 설비를 갑법인에게 납품할 예정임. 당 SRS설비는 철강슬라브(Steel Slab) 제작 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철강슬라브(Steel Slab)를 부드럽고 얇게 제작해 주는 기술을 장착하고 있음. B법인 : B법인은 A법인이 납품한 SRS설비를 설치하고 운전하는데 요구되는 감독기능(Supervising service)을 수행할 예정임. C법인 : 당 SRS설비 중 일부설비는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함, 따라서 A법인이 납품하는 SRS설비와는 별도로 갑 법인이 일부 설비를 국내에서 제작하도록 하여 SRS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C법인은 이 일부설비에 대해 갑 법인이 설계도면을 보고 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갑 법인에 제공할 예정임. 당 설계도면은 을 법인이 요구하는 특정 목적과 환경에 맞게 작성(Customer-made basis)될 예정임. 당 설계도면은 을법일이 요구하는 특정시한 때문에 국내에서의 작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당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갑 법인에 제공하고 난 이후 C법인은 국내에서는 당 설계도면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교육, 훈련, 시제품 test 등)도 갑 법인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임. C 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받는 당해 설계도면의 작성에 대한 대가는 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의 인건비 정도가 될 것임. 참고로 C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갑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A, B, C 법인은 당해 SRS설비납품 및 용역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및 경제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이하 “콘소시엄 계약”이라 함)을 맺은 바 그 내용 중 C 법인이 제공할 도면설계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C법인이 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대가는 EUR 800,000(콘소시엄 계약 4.1.2)이며 을 법인이 C 법인에게 직접 혹은 C 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함. · 기왕에 작성된 설계도면 상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설계도면대로 제조한 설비를 당해 SRS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해 설비의 설계도면의 변경을 갑 법인이 C법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C법인이 부담하는 이른바 사후서비스(warranty service)를 제공함. · C법인이 갑과 을 법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은 C 법인의 재산이며, 을 법인에게 동 계약목적을 위한 설계도면에 대해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사용권한을 수여함. 갑과 을 법인은 당해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C 법인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복사를 할 수가 없음. Ⅱ. 질의사항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C 법인이 갑 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설계도면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독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임. 〈을설〉 당해 설계도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이유) 사용료 소득의 경우 통상 비밀보호규정이 있는 바 당해 경우에도 갑법인과 C법인은 콘소시엄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를 C 법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