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단일종목 주식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주식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계약상의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Equity Swap 거래에 대한 이해 금융기관인 A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B사(파생금융거래가 주된 영업활동 중의 하나인 미국금융기관임)와 다음과 같은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를 체결하였음 1) 거래명칭 : Equity Swap 2) Equity Swap 거래의 배경 A사는 향후 주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C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 비록, 향후 주식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는 하나, A사 입장으로서는 C주식 한 종목의 과다보유로 인한 신용집중위험 계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건전성 저하 등을 고려해서 보유중인 C주식을 장내 매각하고자 함. 즉, A사는 C주식의 매각으로 분산투자(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효과를 얻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향후 주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C주식에 대한 투자이익을 포기하게 됨 A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주식의 매각과는 별도로 주식의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자, B사와 Equity Swap이라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함 3) Equity Swap 거래의 개요 Equity Swap은 A사는 C주식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주가 수익률을 B사로부터 지급받고 반대급부로 B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파생상품의 일종임 동 Equity Swap거래체결 후 만기시점에 C주식가격이 상호간 합의한 기준주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식가격과 기준주가와의 차액을 B사가 A사에 지급함. 이 때, 주식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상한가액(Cap Price)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한가액과 기준주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만 B사가 지급하는 것임 만약, C주식가격이 A사와 B사간 설정한 기준주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B사는 A사에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음 2. Equity Swap 거래로 발생하는 A사와 B사의 대가 지급관계 A사는 C의 향후 주가상승시 B사로부터 주당 상승가액에 대하여 대상 주식수(계약체결 후 1년 경과시점부터 계약만기까지 매월 일정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함)를 곱한 가액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A사는 B사에 수수료를 지급함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거래수수료는 초기지급수수료(Upfront premium)와 분기별 지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음 |
| [ 질 의 ] |
| Upfront premium은 계약초기에 거래명목대상금액(Swap Notional Amount : 이하 SNA)의 5%를 1회 지급함 분기별 수수료는 SNA에 (CD이자율+스프레드)을 곱한 금액이며 매분기별 지급함 동 수수료는 Equity Swap거래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B사가 Equity Swap 거래의 헤지를 위해 C주식 현물을 취득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임 (질의) 위와 같은 Equity Swap 거래시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만기 주가수익률 향유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분기수수료가(CD금리+일정 스프레드)의 율로 지급됨에 따라 그 성격에 대해 B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수 있어 질의함 〈갑설〉 분기수수료는 A사가 B사에 지급한 이자비용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과세대상임 (이유) 결과적으로 A사로부터 B사가 C주식을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비용에 해당함 〈을설〉 분기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B사가 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Equity Swap 계약상 A사는 B사로부터 직접 자금 차입한 것이 없고, 만약 B사가 해지목적으로 C주식을 매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A사와 B사간 C 주식의 환매의무 등이 없으므로C주식매매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B사가 받는 수수료는 Equity Swap에 따른 수수료일 뿐임 |
| [ 질 의 ] |
| 이와 같이 A사와 B사간 어떤 채권․채무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Equity Swap계약에 따라 수수되는 분기수수료는 공채, 사채, 국채어음 또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료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진 파생상품의 금융기법 구조에 포함되는 수수료로써 파생금융거래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B사의 파생상품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획득한 수익에 해당되어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