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로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립니다.
※국일46017-496 1995.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일본국기업(이하 “A"라고 함)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B"라고 함)으로 A사로부터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동 주재원은 B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동주재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A사로부터 주재원의 개인구좌로 A사의 지급방법에 따라 급여와 상여가 지급됩니다. A사에서는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는 6월과 12월j에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동 주재원에게 지급된 급여와 상여 전액을 B사에게 청구해서 보상받고 있습니다. A사가 매월 B사로 청구하는 금액은 매월에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동월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급여+연간상여)÷12”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는 매월 A사로 송금하는 금액을 급여 a/c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사는 상여지급시 상여 a/c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음)
Dr) 급여 xxx Cr) 예금 xxx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을 경우 한국의 B기업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요
(갑설) 을종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
)
첫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받을 것
둘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을 것
셋째, 개인구좌로 송금할 것
당사의 상황이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을설) 주재원의 급여는 한국의 B기업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A기업은 단지 전달자에 불과함. 따라서 실지귀속세원칙에 따라 주재원의 급여는 B기업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됨
2. (질의1)이 을설로 판명될 경우 즉, 주재원의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될 경우의 원천징수방법 및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B기업이 A기업에 매월 송금되는 금액을 급여로 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면 됨.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면 되며 B기업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모두 급여로 지급되는 것임.
- 애월 송금되는 금액 = (B사가 지급하는 연급여+B사가 지급하는 연상여)÷12
- 매월원천징수금액 = 매월송금되는 금액 X 세율
(을설)
B기업의 송금방법에 상관없이 A기업이 실제로 주재원에게 급여와 상여로 구분해서 지급하므로 동구분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며 상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용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 6월과 12월을 제외한 월의 원천징수금액 = 월급여 X 세율
- 6월과 12월의 원천징수금액 = (월급여+상여) X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