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구선수 이적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한ㆍ브라질 조세협약상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임.
[회신]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22조는 같은 협약 제21조까지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132조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들로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프로축구구단이나 구단 소속 agent가 브라질 구단에서 활약중인 선수를 국내축구단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고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먼저 축구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 제22조를 살펴보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 여기서 소득발생지급은 브라질인지요 아니면 한국인지요 2. 소득발생지국이 브라질이라며 국내 구단이나 국내 agent는 이적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하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22조 ○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21조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