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암 연구소(네덜란드의 법인인 경우)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 총액의 15%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조약 같은조 같은항 나목에 규정하는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설비나 경험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는 제외)라면 지급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다만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네덜란드에서 과세됨. 다. 그러나 상기 연구소가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임상실험용역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임상실험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라. 또한 위 임상실험용역이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사용료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용역료로 약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상기의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와 기타 다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