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본국과 19993.11.22 개정된 조세협약으로 인한 원천징수제한세율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2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같은 협약 제29조에 따라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입니다. 3. 또한 제한세율에 포함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1995.12.06 법률 제4995호) 제7조(1998.12.31 개정)에 따라 2000.12.31까지 본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4.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5조에 규정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국의 ○○의 주문에 의하여 매설시트를 제조하여 동사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금년초 동사로부터 공장신축자금 ¥50,000,000을 년리 1.8%의 이자를 며년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일본국과의 조세협약이 1999년 11월 다시 체결되어 이자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제한세율이 12%에서 10%로 하향조정 되었다하는데 변경된 제한세율의 적용시기와 당사기 지급할 2000년도 이자(금년말지급)에 대하여 제공하는 이율이 12%인지, 10%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러하다면 원천징수한 세액중 주민세당액을 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하는지 대하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29조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 지방세법 부칙(1995.12.06 법률 제4995호) 제7조 ○ 지방세법 제17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