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일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당해 지점의 영업자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자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6-1-30...54)을 첨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200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이자] 제2항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행하여 타방 체약구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동조 제6항에는 “제2항의 규정은 그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에 따라 제7조 (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에 거주자인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일조세협약상의 제한 세율인 10%를 적용할 것이지 또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인 20%를 적용할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