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업무제휴한 파트너쉽이 제휴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대표자의 내국법인 근로소득과 국내지점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이 각각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과 업무 제휴한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조합형태의 파트너쉽(Partnership)이, 제휴한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단지 세적관리(전산입력용)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개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명의상 대표자의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동 명의상 대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미국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이 각각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Partnership의 한국지점이 종합소득세(확정 또는 중간예납)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한국지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금액과 한국지점 관리인의 국내원천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한국지점의 사업소득금액과 관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분리하여 한국지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유)
1. Partnership의 한국지점은 비거주자인 Partnership의 국내사업장으로서 한국지점의 사업소득은 미국의 Partnership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동 한국지점의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합산되지 아니한다.
2.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소통칙 1-1)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경우도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관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을설) 한국지점의 소득과 관리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유)
1. 한국지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한국지점의 소득과 관리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될 수 없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